4.15 총선 때 식사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 과태료 1천400만원

입력 2020-11-05 06:30:0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들이 인당 수십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4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남선관위)는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0명에게 1인당 36만~6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총 과태료 금액은 1천400여만 원이다.

특정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쯤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총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남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을 적용해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9월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특정 후보자 측근에게 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총 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해 후보자 측근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관위는 주도적으로 참석자 모집 및 음식물·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전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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