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종합"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4일 주방 업무가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식당 주인 A(54)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회를 너무 못뜬다.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직원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눈을 찔러 귀부종 및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 B씨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폭행,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이 범행 전에도 고용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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