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객 줄였는데" 예식장 뷔페 보증비 100명분 내라?

입력 2020-11-05 16:55:42 수정 2020-11-05 22:17:36

포항 예식업체 코로나 사태에도 대부분 계약 의무…예비부부들 분통
‘참석도 마다할 판에’ 100~150명 뷔페 보증인원 강요
공정위 약관개정은 연내 마무리

코로나19로 결혼식 축하객이 줄었지만 예식장 뷔페 보증인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결혼식 축하객이 줄었지만 예식장 뷔페 보증인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

다음달 결혼을 앞둔 A씨는 요즘 예식장 계약서만 보면 분통이 터진다. 뷔페음식을 마련하면서 보증인원 100명의 비용을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축하객은 정중히 사양한다는 문구까지 청첩장에 넣었는데 보증인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1인당 약 3만원의 뷔페 요금을 생각하면 300만원이란 돈을 그냥 버리는 느낌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결혼식 등 예식문화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뷔페 보증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예식장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호텔 등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예식업체가 운영 중이다. 취재 결과 이들 예식업체 대부분은 최소 100명에서 최대 150명의 뷔페 보증인원을 계약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물론 실제 계약 때는 일부 조정도 해주지만 그 폭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예식장 관계자는 "아무리 축하객이 적어도 음식은 준비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이나 재료비 등 최소한의 고객 부담 비용은 산정해야 한다"며 "우리도 경영이 어려운 처지여서 손해를 마냥 떠안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식장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포항시는 지난 8월 27일 예식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예식업체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를 안내했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라 강제력이 없다. 공정위는 민원 및 예식업중앙회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항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행사 인원 제한이 있어 보증인원 조정이 가능했으나 1단계로 격하된 상황에선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식사를 가급적 답례품으로 전환하는 등 분쟁 조정을 위한 업무 협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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