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집회 연 민노총 간부 기소

입력 2020-11-04 16:24:35 수정 2020-11-04 16:47:41

6~7월 비정규직 철폐 등 요구하며 수천 명 참가한 집회 연 혐의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김창수)는 4일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본부장은 대구시의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음에도 지난 6월 24일 대구 동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 도로에서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천 명이 참석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22일에는 코로나19로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참가자 1천여 명이 대구 반월당네거리~대구시청 1.7km 구간을 행진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길우 본부장은 "당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들의 체온을 체크하는 등 방역 수칙을 따르면서 집회를 열었다"며 "지난 5월까지는 방역 당국에 협조하며 집회를 전혀 열지 않았던 만큼 기소는 과도한 처사이며, 방역 대책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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