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2020년 수탁·위탁 거래 우수기업'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년 수탁·위탁 거래 실적이 있는 위탁기업으로 2019년 매출 중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했어야 한다.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최초 1회) ▷정기 수탁·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7개 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지역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daegu/main.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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