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부대 장교, 동부지검장 고발 "허위발언 명예훼손"

입력 2020-11-04 10:43:36 수정 2020-11-04 10:50:07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지난달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국감에서 "지원장교인 김 대위가 검찰에서 4회 조사를 받았는데 단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3회 진술이 사건 관계자들 진술과 일치하고 그때 자신이 서 일병에게 4일 연가를 쓰라고 전화한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김 대위의 명예훼손 고발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 배당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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