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수성구청, 인도 위 '불법 광고물 단속'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20-11-04 06:30:00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상가 밀집지역 인도 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에어라이트란 내부에 조명을 넣은 풍선 광고물로 불법 광고물이다. 수성구청이 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수성4가 등 주요 거리에는 광고물로 도배되고 있다. 수성4가 주민들은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전기선 등 보행안전 위협, 심야시간 빛 공해 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수성구청의 행정처분 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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