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 최대 18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1세대에 1개만 보유한 세대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하향 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내린다는 방침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춘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 2억5천만~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초과 누진과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올해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의 수는 1천86만호인데, 이 가운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대상은 94.8%(1천30만호)다.
국토부는 연간 약 4천785억원, 3년간 약 1조4천400억원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021~20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