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후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 징역형

입력 2020-11-03 16:48:22 수정 2020-11-03 22:28:13

대구지법, 원심 1년 6월 실형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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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3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간 학업, 자기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를 희망한다"며 병무청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다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 신념이 확고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총 거부 관련 활동을 했다거나, 관련 정치적·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군 입대 의사를 밝힌 점,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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