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신청사 건설현장 모래 7천500t 상당 빼돌려
경북 포항시 관급 공사현장의 모래 불법 반출 사건(매일신문 7월 20일 자 8면 등)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 업체 5곳과 사업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3일 포항 북구청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모래 수천t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모래 운반업자 A(42) 씨, 골재업자 B(49) 씨 등 4명과 모래를 사들인 부산 골재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6일부터 보름에 걸쳐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복원에 써야 할 25t 트럭 300대 분량의 모래 약 7천500t(시가 1억원 상당)을 몰래 부산 골재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래 처리업체로부터 운반 계약을 따낸 뒤 운송 과정에서 모래를 빼돌려 팔기로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전말을 밝히고자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 복원을 진행했다. 경찰은 핵심 인물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B씨는 자신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앞서 올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영일만항 부두 축조에 사용될 모래를 훔쳐 팔다 포항해양경찰서에 적발된 적도 있다.
이번 사건은 신속한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가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막은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매일신문은 지난 7월 초 제보를 받고 취재에 착수,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보도했으며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는 A씨 등이 모래를 부산 골재업자에게 넘긴 뒤 대금을 받을 시기였다. 하지만 이어진 보도 등으로 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준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의 대가가 이들에게 전달됐다면 또 다른 불법에 사용됐을 것"이라며 "A씨 등도 상황이 이렇게 돼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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