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옥)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지만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가입을 독려하는 집중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 조건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이상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신고서는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로 양식은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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