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대상으로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추가 신청·접수

입력 2020-11-03 14:20:26

13일까지 주소지 교육지원청 방문해 신청 가능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학교 밖 아동을 위해 13일까지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채정민 기자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은 학교 밖 아동을 위해 13일까지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채정민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을 위해 13일까지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이번 조치는 기존 신청 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아동의 추가 신청 요구가 있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추가 접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 기존 지원책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자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 인원 표시) 등을 갖춰 주소지 교육지원청(동부교육지원청 : 동·중·수성구, 서부교육지원청 : 서·북구, 남부교육지원청 : 남·달서구, 달성교육지원청 : 달성군)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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