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을 둘러싼 사회적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호응이 높지 않아 고령자 이동권 확보와 면허제도 정비 등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정비를 서두를수록 그만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의 하나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 제도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 속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인지능력, 운동신경, 시력 등을 파악하는 '수시적성검사' 제도 도입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면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를 지금 수준보다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운전면허 제도를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운전을 즉각 제한하는 길을 열어 놓는 게 급선무다.
그렇다고 고령자 운전을 무턱대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면허 발급과 갱신을 제한하거나 기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려면 먼저 고령자 이동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당장 차량 운행을 멈추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경우 고령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고령자를 위한 셔틀 모빌리티 서비스나 공공형 택시, 저상버스 확충이 시급한 이유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지원 사업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2년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대구 고령 운전자는 모두 7천400명으로 반납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병행해 고령자 안전 대책에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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