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3천800여 만원 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일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판에 참석한 김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날 검찰은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에 김 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등 35명이 모인 가운데 확성장치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회에 걸쳐 선거비용 1천300만원을 지출하고, 6회에 걸쳐 정치자금 2천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20여 분간 진행된 이번 공판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 것은 다음 공판기일 일정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주 공판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김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내년도 예산심사 전체 회의가 공판 일정과 겹쳤다며 기일 연기를 호소해 일정을 잡는 데 10여 분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사적인 일이 아닌 첫번째 예산 심사이고 첫 전체 회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기일을 한 번 연기했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번 본인의 일로 재판을 연기하면 형사재판을 못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른 직장인과 달리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과 변호인은 재차 재판부에 호소했고, 다음 공판 기일부터 참석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으로, 검찰의 증인 요청에 따라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A씨가 이날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열렸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이 공소장을 늦게 전달받아 공판은 준비기일로 대체됐다. 대신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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