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장, 수차례 금품 갈취" 고소장…경찰 조사

입력 2020-11-02 16:37:12 수정 2020-11-02 21:06:11

1일 울진경찰서에서 3시간동안 조사받아…이세진 의장 "인정 못해"

이세진 울진군 이장
이세진 울진군 이장

이세진(72)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금품 갈취(공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이 의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의장이 기업인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고소장이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접수됨에 따라 검찰 수사지휘를 통해 이날 전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의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장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고소인과의 대질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울진에서 육상골재 채취업을 한 고소인 K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여만원을 이 의장에게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내고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최근 울진 관할인 대구지검 영덕지청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K씨는 검찰 제출 자료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장이 2017년 10월쯤 산악회 식대를 요구해 250만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원 당선 인사로 2천만원을 요구해 송금하는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의장의 범법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울진주민 131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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