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만 6~12세 자녀까지 추가 발급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도시철도 무임혜택을 적용할 '아이조아카드'의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2일부터 아이조아카드를 다자녀 가정의 만 6~12세 어린이 자녀까지 확대 시행하고 이를 위해 '어린이 전용 카드'를 새로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조아카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대구 거주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문화적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만 13~18세 청소년 본인 명의의 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경우 도시철도 무임 적용을 받았다. 만 6~12세 어린이는 카드를 가진 부모가 동반하거나, 별도의 확인을 거쳐 우대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확대 대상은 대구 거주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만 6~12세 자녀로 주소별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아이조아카드 사업 확대 시행으로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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