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당원투표에 부친다. 바로 내일인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11월 1일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당원투표가 진행된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대상이다.
▶개정 대상은 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이다.
현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뒤에다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이다.
현 당헌 96조 2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시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있던 2015년 발표된 당 혁신안이 바탕이다. 이게 5년만에 개정될 지 말 지 여부 앞에 놓인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당에 잘못이 있더라도 더 좋은 정책과 후보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라는 판단에서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1·2 도시의 선거에 집권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시민들의 선택권과 선출권, 심판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내용과 함께 투표 문구 등을 담은 '전당원 투표 제안문'이 앞서 공개됐는데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분석이다.
이 제안문에는 투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당헌 96조 2항 내용에 대해 밝힌 후,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우리당(민주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를 붙여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라면서 '오히려'라는 접속사도 붙여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헌의 제정 의도와 달리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날 최인호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한 언급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낙연 당 대표의 관련 사과 사실을 알리고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 당헌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실상 투표에 대한 '가이드 라인'(지침)을 나타내고 있다는 풀이다. '후보 추천의 길을 열 수 있는'이라는 수식이 찬성을 독려하는 뉘앙스이다.
이에 더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2021년 재보선 승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며 보선에서 승리를 해야한다는 언급도 적혀 있다.
논리적으로, 보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선에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이 투표 결과는 찬성이 돼야 한다. 이 역시 투표 결과를 찬성으로 이끄는 가이드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보선 승리 중요'라는 의미의 문장 다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문장이 이어지면서, '찬성=현명한 판단' '반대=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역시 '답정너'라는 풀이다.
물론 이미 당론을 비롯해 해당 당헌 개정 관련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 노골적으로' 한쪽 선택을 종용하는 내용을 당원투표 관련 제안문에 담는 '전례'가 작성된다는 점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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