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5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모두 지는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30일 규슈(九州)조선중고급 학교 졸업생 68명이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처분의 취소와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일본 전역 5곳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의 2심에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하게 됐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국가 재량권의 범위'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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