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MBN 6개월 영업정지 결정 "승인취소 면해"

입력 2020-10-30 17:00:10 수정 2020-10-30 18:05:28

MB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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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 불법 충당을 통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업무정지) 징계를 명령했다.

MBN은 앞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승인취소는 피했다. 그러나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은 피할 수 없어 당분간 경영 악화가 예상되고, 여기에 채널 브랜드까지 실추되면서, 승인취소를 피했음에도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는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동안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제작 협력 업체 보호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편성과 광고 영업이 정지된다.

쉽게 말 해 이때부터 반년 간 예컨대 '컬러바' 같은 정지 화면만 뜬다는 얘기다.

컬러바 화면.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컬러바 화면. 자료사진. 매일신문DB

MBN은 오는 11월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이에 따라 이번 방통위 징계와는 별개로 심사를 거쳐 11월 중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11월 중 재승인 심사 대상에는 JTBC도 포함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MBN 및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권고 사항도 나왔다. MBN은 업무정지 처분에 따른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 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해야 한다. 또한 업무정지 기간에 방송 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 송출도 해야 한다. 또 외주 제작사 등 방송 제작 협력 업체 보호와 고용 안정 방안, 위법 행위에 따른 경영진 문책 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 혁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는 승인취소에서 6개월 업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춘 이유도 밝혔다. 방통위는 "승인취소 시 방송 종사자, 외주 제작사 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시청자가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MBN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MBN은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기고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BN은 이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등 '할 수 있는' 대응은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6개월 유예 기간이 이 같은 대응을 위해 주어진 셈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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