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오랜 기간 교사로 성실히 생활한 점 종합"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제자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A(55)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1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판결 확정시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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