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핸드볼팀 지도자 성추행 계기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대구시는 '시청 핸드볼팀 지도자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시청 21개팀 176명, 구·군 9개팀 64명, 공사·공단 등 6개팀 54명 등 대구시 직장운동 경기부 소속 총 36개팀 294명(선수245명)을 대상으로, 고질적인 (성)폭력 및 갑질,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우선 지난 7, 8월 진행한 설문조사 및 심층 상담 등을 바탕으로 ▷대구시 체육 인권 조례 및 지도자 행동강령 제정 ▷성적 중심의 스포츠단 평가제도 개선 ▷지도자 및 선수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도자와 선수간 소통프로그램 도입 등에 나선다.
또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처리를 위해 ▷대구시 체육진흥과 내 인권침해 신고채널 운영 ▷종목별 현장밀착형 상담 및 정기 인권실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선수 인권 상담주간 지정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행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집단 따돌림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전문상담기관, 지방변호사회, 의료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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