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7명·반대 12명" 정정순,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입력 2020-10-29 15:08:25 수정 2020-10-29 15:29:37

법원 "한차례 검토했기 때문에 최종 결정 1∼2일이면 충분"
이르면 주중 체포영장 발부 가능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이다. 국회가 정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1, 2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체포동의를 거친 만큼 영장 발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다고 100% 단정할 수는 없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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