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10-29 11:35:36 수정 2020-10-29 11:42:05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이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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