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 대통령 재수감…'횡령·뇌물 혐의'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20-10-29 10:41:44 수정 2020-10-29 11:12:27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은 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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