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티아이 "매출 65% 공공기관 입찰 참가 3개월 제한 처분"

입력 2020-10-27 19:21:03 수정 2020-10-27 21:29:21

대아티아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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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대아티아이'(045390)는 국가철도공단로부터 국내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 자격을 3개월 동안 제한 받는 행정처분에 처해졌다고 27일 밝혔다.

대아티아이는 장마감 후인 이날 오후 6시 16분쯤 이같이 공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의 통보는 이날(27일) 이뤄졌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상 기간은 오는 11월 4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이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2019년 기준 매출액은 746억1천376만8천659원이며, 이는 대아티아이 최근 사업연도(2019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인 1천142억1천232만8천원의 65.33%를 차지한다.

대아티아이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대아티아이는 철도신호제어 시스템 및 공급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국내 대표적 대북 테마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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