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진 인천 거주 10대 고교생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6일 사망한 지 11일만이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망 사례 관련 부검 결과를 지난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전달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인천 거주 17세 고교생 A군은 지난 14일 낮 12시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데 이어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36명 가운데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인 규명된 일부 사례에 대해 브리핑한 바 있는데, 이때도 A군의 사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 없다는 결론이 포함된 바 있다.
이어 오늘 재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 사이 유족이 올린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자신을 '숨진 10대 고교생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질병관리청이 유족 동의 없이 동생의 사망 사실을 브리핑했고, 사인이 백신 접종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6시 15분 기준 2만2천여명의 동의를 모은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유족에게 사전 연락 없이 브리핑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 다만 다른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17세·남자·인천'이라는 내용만 공개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또 국민청원에서 언급된 국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과수 부검 등 결과에 따라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심의를 통해 보상이 결정되지만, 연관성이 없을 경우 국가 차원의 보상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유족에 전달했으며, 현재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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