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은 견제와 균형 역행하는 입법 독재

입력 2020-10-28 05:00:00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27일 공식 추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머릿수를 무기로 한 '입법 독재'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식 추천하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는 "발목 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라며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의 추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헌 변호사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반대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도 26일 이헌 변호사 내정에 대해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인사를 추천하라는 것이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계산이 먹혀들 것 같지 않자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여야 각각 2명 추천'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바꾸고 공수처장 추천 의결정족수도 현행 6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끝까지 거부하면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를 결정할 수 없는 현행 구조를 야당이 반대해도 추천할 수 있게 한다는 속셈이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의 정면 부정이다. 이미 공수처법은 원안부터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에 이보다 더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니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세력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독재 세력으로 타락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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