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옵티머스 무협의 전결권 차장검사 권한", 맞장구 친 추미애
김진애 "법원은 행정부다" 발언…김웅 "수준 놀라울 따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는 정말 판타스틱한 공포물"이었다라고 범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옵티머스 무혐의 전결권이 '부장검사가 아닌 차장검사 권한이다'고 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를 '좋은 지적이다'라며 맞장구 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실무 기초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직격한 것. 김 의원은 이를두고 "법원은 행정부다"라는 발언을 한 김진애 열린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법원이 행정부에 속한다는 '공부 많이 하는' 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했다. 이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사법부'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관련 수사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 수사를 의뢰했지만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며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만에 처리했으니 부장 전결처리는 위반이고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4개월까지 제외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접수사건이 검찰 직수사건에 비해 불공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 7개월 전에 고소장이 접수됐더라도 경찰이나 조소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되기 때문에 3개월 사건이 되는 거고 당연히 부장전결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초 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이나 또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이나, 제가 보기엔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는 더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글을 적으며 연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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