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200억 최서원(최순실)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서도 패소

입력 2020-10-26 20:37:16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를 상대로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2017년 3월14일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가 내게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는 등 증언을 했다. 이에 최 씨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해 위증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로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천676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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