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를 두고 "무늬만 면진공사"라며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의 정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공주시에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시스템 전용센터(이하 공주센터) 구축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천339억원이 투입되는 공주센터는 재해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할 경우 정부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다.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가 대전·광주·대구(신축 중)에 위치해있지만, 공주센터는 이들 데이터 센터가 지진·피폭·EMP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도 중요한 국가정보를 중단 없이 서비스하기 위해 지어지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주센터는 대규모 터널 공사와 EMP방호시설이 포함되며,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최초로 면진공법을 적용해 고강도 지진에도 대비 가능한 특수건축물로 설계됐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주센터 면진구조 설계업체가 시공사로 보낸 내용증명 공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공개하며 공주센터 면진공사가 절차상·설계상 부실하게 관리·감독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설계 업체가 세 번에 걸쳐 시공사로 내용증명을 보내 ▷시공사가 절차상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제3자 전문가 검증 완료 전부터 면진공사를 시행할 의도로 면진장치를 반입했다는 점 ▷제3자 전문가 검증을 통해 반입된 면진장치가 '장치 인장시험'과 '내구성 시험'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현재 설계 업체는 "안전성 검증에 있어 심각한 결함이 판단된다"고 밝히며, 설계보고서 등을 회수조치 하겠다고 시공사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아울러 서 의원은 "시공사가 당초 13억원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억원에 면진장치가 납품된 것을 설계업체와 관련 업계 동향을 통해 확인했다"며 면진 장치만 갖추는 '무늬만 면진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공주센터에 일반적인 청사건축 규칙이 적용되면서 공주센터의 내진 성능이 면진공법을 적용한 기존 민간데이터센터에 못 미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사)한국면진제진협회 등 전문가 그룹이 제출한 '민간데이터센터 및 공주센터 면진공사 비교표'에 따르면, 면진 장치의 성능 지표 중 하나인 면진층 변위 값이 민간 3개 사의 데이터센터가 평균 500㎜인데 반해 공주센터는 83㎜에 불과했다.
또한 리히터 규모 7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된 민간 데이터센터에 비해 공주센터는 규모 6~6.5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었다.
리히터 규모 1이 약 32배의 지진에너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공주센터가 면진공법을 적용하고도 높은 수준의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공주센터에 일반적인 데이터센터보다 낮은 수준의 내진 성능이 적용된 이유를 두고 "당초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행정안전부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의 기준에만 맞추어 공주센터를 건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청사는 중요도 계수 1.5가 적용되는 '중요도 특'의 건축물이다.
공주센터가 모든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수준의 심각한 재해에도 중요 국가 정보를 보관할 수 있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청사 건축 최저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높은 내진성능이 적용되도록 시방서 작성 단계부터 준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2017~2019년도 국내 지진 발생현황을 살펴보니 규모 2 이상 지진이 426건이고, 이중 규모 4이상 지진도 5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공주센터가 설립 목적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지진 및 재난 대비 공법이 정부 청사를 포함한 각 건물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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