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하거나 사회환원 가능성…지배구조 개편 가속도 붙을수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로 아들인 '이재용 시대'가 본격 개막하면서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미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왔고,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오른 만큼 이번 이 회장의 별세가 삼성 경영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주식 상속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다.
이미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상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10조가 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식 처분이 불가피한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이지만, 실제 상속은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언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배구조 어떻게 바뀔까
이 부회장이 당장 마주해야 할 우선 과제는 경영권 승계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과 지배구조 재편이다. 특히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물산이다. 이 회장 일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진 지분 17.48%에 그외 가족이 보유한 14.12%를 합쳐 삼성물산의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물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고 이건희 회장 보유분 주식 중 절반 이상이 상속세로 증발하게 되면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한 삼성 지배구조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자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한 삼성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를 당장 현금으로 낼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SDS 9천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상속세 대체 얼마기에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되는데, 이 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4대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할증 대상이란 의미다.
상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평가액 18조2천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는 단순 계산 만으로도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조6천억여원에 이른다고 계산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을 점친다.
1차로 전체 상속세의 6분이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 물려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이 방식으로 내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이다보니 주식에 대한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또 한편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걸림돌
여기에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도 지배구조에 큰 부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를 남겨두고 매각해야 한다.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다.
더불어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 57.25%를 가지고 있는데다, 이 중 이 부회장이 20.76%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업법에 개정에 따른 타격도 예상된다.
결과를 함부로 내다보기 힘든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도 삼성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포인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진행중인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5월 이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중심을 지배구조 개편으로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를 통해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번 주식 상속을 계기로 교통 정리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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