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PC 서류 등 압수수색…직원 소환조사도 진행 방침
대구지검이 대구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구시태권도협회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흥동 체육회관에 있는 태권도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특수부로 불렸던 반부패수사부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11시 30분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 PC 내 회계장부 등 서류와 회의록 등을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태권도협회 실무부회장인 A(60) 씨 등 핵심 지도부가 장기 집권하면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독도재단 등의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승단심사비 명목으로 상납을 받는 등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살펴보는 동시에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태권도협회는 1년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13억원에 이르는 지역 최대 규모의 체육 종목단체다. 대구시내 태권도장 558곳이 소속돼 있으며, 지난해에만 승단심사비 명목으로 연간 7억8천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거뒀다.
협회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가 혐의에 대해 '횡령'이라고만 설명했고, 상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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