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집행유예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 저질러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7시 15분쯤 경산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직원 2명을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3월에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흉기로 위협하거나 사람을 공격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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