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벌금 300만원
총선 앞두고 김희국 의원 위해 주민 모으고 밥값 계산 관여한 혐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국회의원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주민들의 밥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주홍 국민의힘 경상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3일과 4일 영덕의 한 모임에 나가 같은 당 김희국 후보를 위해 주민들을 모으고 식대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과 공모해 모임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영덕군체육회장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 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를 해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봤을 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제공한 음식값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