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