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

입력 2020-10-20 17:49:41

"집회 금지 탓에 사회적 소수자들 목소리 봉쇄당해"

2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 제공
2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운동연대 제공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비판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따라 대구 도심 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종교행사 등 시민 다수가 모이는 것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는 집회를 제한·금지할 수 있지만, 대구시는 '집회 제한'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 금지' 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 시민들의 생활과 사회적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집회 금지의 기준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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