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장소 안내 등 20일 행정명령 세부지침 발표
내달 12일까지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부과
경북 포항시가 2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추진 행정명령을 위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장소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모든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이행 시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은 차후 감염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지난달 18일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13일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30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포항시도 계도기간을 다음달 12일까지 연장했다.
마스크는 반드시 KF94·KF80·KF-AD(비말차단)·수술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역시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대형학원(300인 이상)·뷔페· 유통물류센터 ▷다중이용시설인 학원(300인 미만·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오락실·일반음식점(150㎡이상)·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사우나·실내 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PC방 ▷버스‧택시·기차·여객선·통근버스·관광버스·택시·여객기 등 대중교통수단 ▷집회·시위장 등 다수가 군집하는 장소 ▷의료기관 및 입소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시설 등이다.
포항시는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2일까지 현장단속을 펼쳐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한 뒤 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이것이 코로나19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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