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족,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공동체 구성원을 살해하는 '명예살인'(honor killing)은 이슬람 사회의 골칫거리다. 명백한 살인 행위이지만 중동과 서아시아 등 이슬람권은 물론 유럽과 미국 등의 무슬림 이민자 사회에서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살인으로 기소돼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희생자는 여성이 대부분이다. 지난 2009년 유엔은 인권보고서에서 매년 5천 명가량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년 후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은 10개월에 걸친 자체 취재를 통해 이보다 4배나 많은 2만여 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죽는다고 보도했다.
이런 반인륜적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로 흔히 이슬람 경전 코란을 지목하지만, 이슬람 학자들은 단호히 부정한다. 코란 어디에도 명예살인을 허용하는 구절은 없으며, 명예살인은 몇몇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때문이란 것이다. 그 구절들은 이렇다.
"너희 중에 간음한 여인이 있다면 네 명의 증인을 세우거나 여인이 인정할 경우 죽을 때까지 집에 감금하거나 하느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멸할 것이다." "간통한 남녀가 있다면 백 대의 가죽 태형에 처하라. 너희가 하느님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그를 동정치 말고 신도 앞에서 형벌로 입증토록 하라." "간통하지 말라. 그것은 부끄럽고 죄악으로 가는 길이니라."
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명예살인'을 언급했거나 그것을 뜻하는 문구는 없다. 오히려 코란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을 금한다. 그런 점에서 명예살인은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코란의 생명 존중 정신을 더럽히는 야만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명예살인'이 이 땅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절규가 나온다. 북한군에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민의힘이 18일 마련한 '국민 국정감사'에서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며 "더는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숨진 공무원을 자진 월북으로 몰았다.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두 번 죽이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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