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8곳이 미승인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알림시설이 설치된 전국 전통시장 점포 2만6천619곳 중 78.0%인 2만758곳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했다.
대구(3천697곳), 울산(1천336곳), 인천(312곳), 세종(147곳), 제주(135곳), 전남(130곳) 등 6개 시·도에는 모두 미승인 제품이 설치됐다.
정 의원은 "미승인 제품은 소방산업기술원 성능 검증을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제품으로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미승인 제품이 설치된 것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선 공사로 인한 영업 중단을 우려해 무선제품을 선호하지만,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 시작 당시 승인을 받은 무선제품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승인을 받은 무선제품 출시 지연을 이유로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정 의원은 "화재 안전을 위해 승인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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