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 혐의, 50대 아들 징역 2년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술을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자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3시 50분쯤 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서 80대 노모가 술을 더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7월 12일에도 술을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에게 거부당하자 1회용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뒤 불을 붙인 라이터를 던지려고 한 혐의(특수존속협박)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술에 취한 채 어머니를 향해 보온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존속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반복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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