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달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추진

입력 2020-10-18 15:54:22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방역 강화 실시

해남군이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주요 겨울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을 차단한다. 축산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철새도래지는 영암호, 고천암, 금호호 3개 지역이다. [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해남군이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주요 겨울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을 차단한다. 축산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철새도래지는 영암호, 고천암, 금호호 3개 지역이다. [해남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다가오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방역을 강화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모두 586건으로 지난해 202건의 2.9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변국인 중국, 대만,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AI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형)는 지난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농장에서도 검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농가, 겸업농가,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등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기준, 농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독·방역시설 등 중요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방역을 위한 경각심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농장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발목이 잠길 정도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고, 축사 출입 시 손 세척·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종사자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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