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형·망사 마스크는 착용 불가…점심은 개인 자리에서만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자들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 예비소집일에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시험 안내를 받는다.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등을 거친다.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KF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지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됐던 책상 앞 칸막이는 원래 계획대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여럿이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운영된다. 또한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하며 별도시험실, 별도시험장, 병원 시험장의 감독관은 KF94 마스크와 전신 보호복, 고글 등을 착용한다.
한편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며 "수험생 세부 유의사항은 내달 초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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