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최종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우선 자신이 지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 주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데 이어, 혐의에 적혔던 '친형'을 가리키는 셋째 형님 이재선 씨(2017년 사망)에게 용서를 구했다.
앞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던 이재명 지사는 앞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열린 이날(16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털어놨다.
이재명 지사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했다.
▶아울러 "덧붙여 2년간의 칠흙 같던 재판 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이재선 씨를 불렀다.
이재명 지사는 해당 강제입원 지시 의혹 말고도 어머니 관련 채무와 형수 욕설 녹음파일 등의 문제로도 셋째 형님 이재선 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이 갈등은 이재선 씨가 2017년 11월 폐암으로 숨지고도 형수 등 유족이 빈소(수원 아주대병원) 조문을 막으면서 풀리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는 "셋째 형님. 살아 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어릴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 우리를 갈라 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했다.
이어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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