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인가요?"
협동조합 이사장인 필자는 그간 선뜻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공동 사업을 하고 개별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업계의 정책 애로를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다.
한 예로 대형마트가 들어서 동네 슈퍼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을 때 동네 슈퍼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슈퍼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 물류센터를 만들고 '나들가게'라는 공동 브랜드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또한 국내 경기 침체로 개별 중소기업 판로에 어려움이 생기자 대구경북기계조합에서는 대구시 등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개별 중소기업들이 해외 전시회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돕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런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기존 중소기업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모순이 있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 중소기업계에 필요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도 정부나 지자체의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참여가 배제됐고, 각종 부담금 및 사용료 감면 등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었다. 필자가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를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이유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지난 9월 24일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중이다.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시책을 활용해 조합원 회사 간 공동 R&D·수출·구매·판매·공동시설 조성 등에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한 사람으로 만감이 교차한다.
가끔 공상과학 영화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각개전투보다 조직을 구성, 체계적으로 대응해 승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승리감과 쾌감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불러온 이러한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개별 경제주체보다는 이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플랫폼 기능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지원사업의 효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자체의 지원 노력이 합쳐진다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는 다시금 활력이 넘치는 상황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연결의 힘'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해 현재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튼튼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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