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교신 없어 구조 못했다더니…실종 당일 수차례 통신"

입력 2020-10-16 11:30:49 수정 2020-10-16 14:15:06

15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 씨가 북측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숨진 이 씨가 실종된 지난달 21일 북한은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넘어오지 말라"는 등 우리 측과 수차례 통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내용과 군에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보도자료에서 "남북 함정이 공무원 실종 첫날인 21일부터 국제상선망 사용해 통신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5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군작전사령관은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을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는 하 의원 질의에 "북측이 21일부터 자기네 수역에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해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16일 하 의원이 해군 정작참모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우리 해군은 우리해역에서 정상 활동중이라며 문제 없다는 대응통신을 했다. 지난달 21일은 해군과 해경이 이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오후 1시 50분쯤부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전을 벌인 날이다.

하 의원에 따르면, 군 통신망은 가동되지 않았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남북 간 의사소통은 숨진 이 씨가 실종된 당일에도 이뤄졌던 것이다. 앞서 군은 이 같은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북측에 실종 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숨지고 이틀이 지나서야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한에 이 씨를 수색한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남북통신선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우리 군은 국제상선망 사용이 이뤄졌던 21일과 22일이라도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보내달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살릴 기회 놓치고 거짓변명한 대통령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통신망 이용해 구조협조 지시하지 않은 국방부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