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하고도 '사실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 기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이에 대해 지난 4·15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최강욱 의원의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1월 23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최강욱 의원의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근무 시절인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고 이게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조모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지적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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