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 시연·용어 놓고 곳곳서 날선 신경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며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해 보였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위조가 명백해) 그럴 필요도 없다"며 잘라 말했지만, 이날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이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재판부가 "의견서를 내 주장해달라"며 장내를 정리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은 곳곳에서 계속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를 '위조데이'라며 반복해 언급하자 변호인은 "검찰이 작명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정 교수의 '강남 빌딩의 꿈'처럼 신문 기사에나 나올 '위조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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