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을 선발한다.
선발 대상은 지역내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고교생과 대학생 각 20명 이다.
장학금은 고교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사무소 및 사업장이 대구시에 있고 중소기업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 자녀다.
또 가구당 소득이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4인 기준 498만1천70원), 노사화합상 수상 및 유공자 등은 90%(4인 기준 5,603,700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해당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