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학원 "합의 불발·절차상 하자"…학내 구성원들 극적 합의 결과물 이사회서 부결
14일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영남학원 총장 선임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영남대 구성원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이하 재단)은 이날 정기이사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일부 교수 등 학내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총추위 인원(영남대 9명→17명, 영남이공대 9명→15명)을 대폭 늘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투표라는 과정이 추가돼 좀 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임하는 것을 기초로 만들어진 규정 개정안이 이날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차기 총장 선거는 기존 규정대로 치뤄지게 됐다. 재단과 영남대·영남이공대이 함께 구성한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9명)가 각각 2, 3명의 총장 후보를 선정해 재단에 추천하면 재단이 최종적으로 차기 총장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 소식을 접한 영남대 교수회 등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영남대가 또다시 학내 소요 사태를 겪으며 정상적인 차기총장 선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남대교수회 관계자는 "교수회나 직원노조 등이 재단에 강하게 요구, 어렵사리 재단과 합의해 이뤄낸 결과물이고 이사회 또한 규정 개정을 추인했는데 이제 와서 부결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총추위 보이콧은 물론, 기자회견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공적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