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오 박사 측 "故박원순 아들 없이 재판 못 끝내"

입력 2020-10-14 19:39:48

박주신 씨, 부친상으로 입국했다가 이미 8월에 출국…법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와 가족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시장의 49재를 마친 뒤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와 가족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박 시장의 49재를 마친 뒤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의학 박사 측이 14일 "해외에 있는 박주신 씨의 신체 검증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양 박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박 씨의 신체 검증과 촬영만 하면 의학적·과학적 의문 없이 규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신체검증이 꼭 필요하고, 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박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강 씨가 아들 박 씨의 어머니로서 병역비리 의혹 등 사안의 쟁점에 대해 모를 수 없다며 강 씨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들의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박씨는 전날 법원에 "이미 출국해있는 상태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귀국한 박 씨는 지난 8월 26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부친의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수차례 공전하자 "주신 씨의 증인신문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확실하게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씨가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양 박사(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가 대리 신검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박 전 시장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1심에서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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